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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MP3 플레이어도 부정행위?

감독관 지시따라 제출했다가 3명 시험무효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한 한 여학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친 법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K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재수생 A(20.여)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단 옆에 가방을 제출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A씨는 감독관이 "몸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계산 기능이 가능한 전자계산기를 제출해라"고만 말해 평소처럼 가방 속에 넣어 놨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하지 않았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험장에 들어온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MP3 플레이어가 있는 학생은 모두 앞으로 제출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제출해야 하냐"고 묻고 시험 전 교실 앞에 놓았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같은 시험장에서 점심 시간에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낸 뒤 미처 가방에 넣지 못했던 B(19)양과 C(19)양도 각각 MP3 플레이어를 감독관에게 맡겼다.
이들 3명은 가방 속에 MP3 플레이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부정 행위로 간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시험을 마치고 MP3 플레이어를 돌려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A씨는 그러나 수능 다음날인 24일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도 부정 행위에 해당돼 올해 본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내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황한 A씨와 부모는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MP3 플레이어가 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어야 했다.
A씨는 27일 "MP3를 듣다 걸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해서 교실 앞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 있던 것을 제출했는데 그게 왜 부정 행위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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