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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 제동 ‘불가피’…LH, 소송전서 패소

민간 사업자, 계약자 지위 승소…LH “항소할 것”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에 참여 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BS산업 컨소시엄)가 LH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청라시티타워㈜는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자로 선정된 뒤 지난 2017년 2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구조 안전성 우려 등으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3000억 원에서 5600억 원대로 증액했고, 청라시티타워㈜와 LH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연됐다.

 

LH는 청라시티타워㈜에 공사비 상한을 정하는 GMP 계약을 하고 착공부터 한 뒤 추후 공사비 부담 주체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청라시티타워㈜는 추가 사업비 분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공 계약 체결을 미뤘다.

 

이에 LH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자 2023년 8월 청라시티타워㈜는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LH가 사업협약을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제 통보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LH는 이 재판과 별도로 청라시티타워㈜ 등을 상대로 21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때문에 청라시티타워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 사업을 재 추진하려던 LH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LH 관계자는 “1심 결과와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공사 입찰 계획 등은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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