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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 씨티銀 道금고 자격 없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의 경기도금고 운용권을 승계해 오는 2007년 3월까지 1조6천억대에 달하는 경기도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에 대한 도민의 정서와 한미은행 인수과정의 편법으로 인해 '한국씨티은행 퇴출'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계약기간내라도 도금고에서 한국씨티은행의 퇴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기도의회의 대응이 나오는 등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신재춘(한나라당·용인1)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을 문제삼고, 향후 금고 지정시 한국씨티은행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옛 경기은행이 한미은행을 거쳐 씨티은행이 된 과정이 안타깝다"며 "도금고 계약이 한미은행과 유지되고 있는지, 씨티은행과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태열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 계약을 한미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전환했다"며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씨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인수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한미은행이 씨티은행을 합병하는 형식을 취해 교묘하게 국내 금융업을 침범했다"며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씨티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하영구 행장의 인사말 중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에 30억불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을 인용하며, 씨티은행이 외국계 은행임을 적시했다.
신 의원은 또 "씨티은행은 평균 금리 면에서도 (일반회계 도금고) 농협에 비해 낮다"며 "씨티은행이 도금고로 선정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금고) 재계약시 검토해야 한다"며 도금고에서 씨티은행 퇴출을 주문했다.
신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김부회(한나라당·부천5) 위원장은 "외국계 씨티은행이 도금고로 선정된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씨티은행의 도금고 운용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지난 2004년 7월 3조2천억원을 들여 한미은행을 인수했으나, 한미은행이 국내 씨티은행 15개 지점을 인수하는 편법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씨티은행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인가한 금융감독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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