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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과천시, 정부청사 이전 대비책 마련

경기도와 과천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계기로 과천종합청사 이전을 대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행정도시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과천시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과천시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천시도 행정도시로 건설된 과천의 정부 기관들이 모두 이전해갈 경우 ‘행정도시’라는 도시 브랜드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판단에 따라 시 브랜드를 `행정도시'에서 `첨단지식정보산업과 관광'으로 전환하고 건교부, 경기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시는 특히 청사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과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청사 이전후 남게 될 건물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청사에 국내 대기업, 대학 등을 유치,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하거나 첨단산업단지, 외국인 전용투자지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또 시 전체면적(35.8㎢)의 92%에 달하는 과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할 것과 시가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건설계획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에는 현재 재경부, 건교부 등 정부 11개 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연수원 등 각종 정부기관에 대략 6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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