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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사학법인 족벌운영체제

이사장직 대물림, 이사회 친인척이 교장, 교감, 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
도교육청, 신입생 거부 등 사학 반발 막기 위해 내주초까지 종합대응책 마련키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한국사립중고교법인회가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상당수의 사학 법인에서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109개 사립 중.고등학교 법인 가운데 35.7%인 39개 법인에서 이사장 자리가 전(前)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대물림됐다.
이사장 자리는 대부분 전 이사장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이어졌고, 부모나 형제, 사위, 조카 등이 이사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A학원은 전 이사장의 아들이 이사장직을 물려받았고, B학원은 전 이사장의 동생이 이사장직을 이어받았다.
특히 전체 사학법인의 18.3%인 20개 법인에서 교장이 이사회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C학원은 현 이사장의 배우자가, D학원은 현 이사장의 아들이, E학원은 현 이사장의 동생이 교장직을 맡고 있다.
개정된 사학법은 2006년 7월1일부터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 사학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사학에서는 교장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개 사학 법인에서 이사회의 친인척이 행정실장 등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교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학원은 현 이사장의 동생, 자녀, 조카가 행정실장 및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G학원은 현 이사장의 자녀들과 며느리가 행정실장 및 교사들로 근무하고 있다.
법인 이사가 이사장의 친인척인 경우도 많다.
2004년 조사결과 경기도 전체 사학법인의 절반이 넘는 63개 법인(58.3%)에서 자녀와 배우자 등 78명의 친인척이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사장과의 관계도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 사위, 처남, 처제, 조카 등 다양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신입생 모집 거부 등 반발로 인한 교육계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주 초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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