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흐림동두천 28.9℃
  • 구름많음강릉 36.5℃
  • 흐림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3.8℃
  • 맑음울산 34.7℃
  • 흐림광주 31.1℃
  • 맑음부산 32.4℃
  • 구름많음고창 32.0℃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8.3℃
  • 구름많음보은 30.7℃
  • 구름많음금산 ℃
  • 구름많음강진군 31.3℃
  • 맑음경주시 36.6℃
  • 맑음거제 32.2℃
기상청 제공

지방의원 연봉 주민이 자율 결정

지방의회 의원에 제공되는 회기수당 대신 직무활동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는 가운데 그 동안 늦춰졌던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지방의원 유급화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 도의원은 6천만원, 시·군의원은 4천만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와 관련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재정,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경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각 5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행자부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전국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상한선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힘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월정수당에 집중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 도의원은 의정활동비를 포함 연간 3천120만원, 시·군의원은 2천120만원을 받고 있으나 유급화에 따라 도의원은 6천만원, 시·군의원은 4천만원의 연봉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고, 지자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위원은 한시적으로 활동하고 연임은 금지된다.
행자부는 "의회 운영의 기본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으로써 분권과 자율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번 지방의원 유급제 자율화 조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6 1월 확정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