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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ㆍ교원 가산점 부여하라"

수원시의회 평동 지역구 차긍호 의원요구한 건의안 채택
이달 중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등에 건의안 전달,귀추주목

수원시의회가 지난 14일 열린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원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및 교원 가산점 부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달 중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전달하기로해 귀추가 주목된다.
#건의안=이번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발의한 차긍호(권선구 평동)의원은 "서부지역학교의 균형발전과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과 교원들을 위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수원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근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기피 학교로 인식돼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과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차의원은 이어 "소음피해지역의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 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교사 가산점 부여 및 인사상 우대책 시행 ▲소음피해지역 학교 시설개선 및 학교신축시 방음재사용 의무화 ▲학교내 다목적강당·체육관설립 ▲교육용 전기료 인하책 실시 ▲특성화교육비 및 운영·시설비 지원 ▲소음피해지역 송전탑 이전 철거 등을 담고 있다.
#소음피해 실태=수원공군전투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차긍호)가 집계한 '서수원권 학교별 비행기 소음측정현황'에 따르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근무환경피해가 심각하다.
고색중학교 등 서수원권 1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11월 18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학교별 비행기 소음 현황을 측정한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최대 소음치가 90~107db(데시벨)로 조사됐다.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에서 공사장 지역의 배출 소음기준은 55db 이하(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효탑초등학교에서 측정한 오전 시간대 최대 소음치는 107db로 나타났다.
고색중학교 교사들은 "하루 1시간, 한달 20시간 동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수업 진행에 방해를 받는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전달하기로 해 해당기관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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