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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 눈 내가 치우기"조례안 실효성 의문

겨울철을 맞아 건축물 제설과 제빙 책임을 지우는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내 일선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닌,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 공무원만으로 제설·제빙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아래 정부가 지난해 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인데 뚜렷하고 구체적인 조례를 만들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관련 조례안=의정부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시 말해'내집 앞 눈을 내가 치워야 한다'고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의 경우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 구간에 대해 눈과 얼음을 제거해야 한다.
또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인접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까지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제설.제빙작업은 하루 내린 눈의 양에 따라 이뤄지는데 적설량이 10㎝ 이상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반면 10㎝ 이하의 경우는 3시간 이내에 끝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제설.제빙 작업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내 거주시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하며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도로 위의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물 내에는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관리해야 합니다.
안양시와 군포시도 늦어도 내년 1월중 조례를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문제점=하지만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라 제도의 정착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설.제빙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양시 도로과 김승건 팀장은 "제때 눈을 치우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만 묻게 되는 것이 애로점이다"고 말했다.
군포시 건설과 이재구팀장은 "주민들이 내 집앞의 눈조차 제대로 쓸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설.제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중인 시.군은 빙판길 사고시 피해보상 책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강력하게 묻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이 시.군마다 조례제정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건물주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에 강제 규정을 둘 경우 상위법을 위반하게 돼 주민들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제설·제빙의 방법에 대해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제빙은 얼음을 녹게 하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리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들여 구입하라고 강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설.제빙 장비를 시.군이 구입해 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나 예산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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