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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토지수용 헌법소원 제기"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는 보상금 논의 조차 한 적 없는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은 위법이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 등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팽성대책위(위원장 김지태)는 25일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을 반대해 보상금에 대한 논의 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측은 마치 지주들이 보상가가 낮아 합의가 안된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팽성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채 지난달 23일 토지강제수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팽성미군기지 토지에 대해 지난 22일까지 시한을 두고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팽성읍 일대 토지가 사실상 국방부 땅이 된 만큼 현재 주민들은 법적소유권이 상실돼 퇴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팽성대책위 관계자는 "미군기지확장에 절대 농지를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논의를 한 적도 없으며 헌법상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군기지계획이 백지화 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팽성대책위는 26일 오후 1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에서 이의신청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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