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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10개 광역시" 분할론 대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26개 행정구, 3천573개 읍·면·동 구조의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개편론자들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지방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간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조선말·일제시대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국토 공간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도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광역지자체 및 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합작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행정체제 개편안은 자치구의 준 자치단체화, 구청장 임명제 전환, 경기도 및 서울시의 분할 등 지엽적인 부분이 많았다.
반면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은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등 광역적이고 전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괴력을 더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도-시·군 개편방안으로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광역시체제로 개편하는 안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지난 2005년 4월28일 회동 현행 2층제 지방정부체계를 1층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하고,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를 2010년까지 60∼70개 지방정부로 통폐합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논의는 현행 특별시와 200만이상의 광역시·도를 둘 이상의 시로 분할하도록 해 서울시는 9개시, 경기도는 10개시로 분할하는 선까지 진척됐다.
이밖에 현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와 시·군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안과 도의 기능을 시·군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도 폐지론에 힘이 쏠리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에 대해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 발생 ▲행정의 책임성 확보 곤란 및 책임 회피 ▲중앙-시·도-시·군·구-주민 간 의사전달 왜곡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근 개편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행자부의 기본 구상은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일치, 주민편의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으로, 학계에서는 행자부의 문제 인식이 여·야 정치권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도 폐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2005년 12월1, 6일, 7일 3일 동안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 지방사무배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허태열 위원장 등 위원 19명과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편에 찬성하는 편에서는 ▲계층구조 중복으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시대 급성장 ▲기초지자체 역량 약화 ▲국토균형발전 ▲도농분리적 행정구역 조정 등을 논거로 들었다.
심익섭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다계층 구조의 복합성 체제에 따른 행정비효율성과 주민참여의 한계문제가 늘 지적되었고, 시민근접성 및 주민참여의 부조화무제가 제기돼 왔다"며 "지역개발 촉진, 주민편의의 제고, 행정 능률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지방행정구역과 계층구조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이규환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주민의 편익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전면적인 재조정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며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료들의 이익, 지역유지들의 이해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경쟁력 제고와 남북통일, 주민편의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에 의한 신 중앙집권화 우려 ▲지방분권 추진력 저하 ▲시·도의 통합은 실질적인 시·도 분할로 이어져 선진국 광역화 추세에 역행 ▲지역정체성 약화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정치권에서 성급하게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정계층 개편보다 시급한 것은 사무권한의 적정한 배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오재일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로 인해 분권은 물 건너가게 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너무 앞서간다"며 우려를 표하고 "지방행정구역 재편이 선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구역재편을 할 때는 정권적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여·야 합의에 의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는 "자치계층 축소론자들은 행정비용의 절감과 경비 절약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지방자치의 역사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외국에서 한국보다 1∼2개의 자치계층을 더 유지하는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낭비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도 폐지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교수는 도를 폐지했을 때 문제점으로 ▲기초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해 자율성을 지켜내기가 어렵게 되고,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을 국가가 처리함으로써 지방분권 약화와 중앙집권적 경향 강화 ▲지방정치 비중 약화로 검증된 정치인 배출기능 현저히 약화 ▲ 지역의식 소멸과 주민 정체성 손실 등을 들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인 안성호 대전대학교 부총장도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구조 개편에 집착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계산본능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현재 250개에서 60여개로 줄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잠재적 경쟁자들인 지방정치인들의 수를 일거에 4부의 1로 줄여주는 이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안 부총장은 또 "도 폐지와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 야기될 주민 반발과 또 다른 지역갈등, 천문학적 소요비용도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며 "선진국의 동네분권 사례처럼 읍·면·동을 준 자치계층으로 격상시켜 주민자치의 거점으로 만드는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률로 규정'하게 했으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생략이 가능하다.
또 주민투표법 제8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실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정부에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률을 제정해 개편을 추진하거나, 행자부 장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법률을 제정해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볼 때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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