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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오염물질 배출업소, 방지시설 '유명무실'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상당수가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5년 11월까지 대기 및 수질요염물질 배출업소 3만1천779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3천987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 318개소,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곳 180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 곳 602개소 등 1천734건이 적발됐다.
이 중 대기 관련 업소는 843개소, 수질 관련 업소는 891개소였다.
11월중에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천803개소를 단속해 2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31개소, 비정상 운영 13개소, 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72개소, 기타 87개소 등이었다.
도는 2005년 전체 단속업소수가 3만1천779개소로 전년 같은 기간 2만7천588개소에 비해 15.1% 증가한 반면 위반사업장은 2천96개소에서 1천734개소로 17.2% 감소, 위반율이 7.5%에서 5.4%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반면 위반업소 1천734건 가운데 배출 및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180건, 10.3%에 달해 배출업소 사업주의 환경의식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 등 302개소에 대해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는 한편,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업소 등 210개소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또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 등 321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한편 도는 새해 도내 중소기업이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대기·수질·소음·진동·오염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수질오염 자동측정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억제시설, 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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