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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 재정자립 정부지원금 안 받는다

보통교부세 지원 제외 수원.안양 등 9개市 모두 경기도

화성시 등 경기도내 9개 기초지자체가 올해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도내 지자체의 탄탄한 재정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화성시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건설에 따른 거래세 수입 증가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05년까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성남시, 부천시, 과천시, 용인시, 고양시 등 도내 8개 시에 불과했다.
이번에 화성시가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 제외 대상이 9개시로 늘어났으며, 이들 9개시가 모두 경기도에 속하는 기염을 토했다.
행자부는 올해 이들 9개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재정부족액을 85.9%까지 보전해줄 계획이다.
따라서 도내 22개 시·군이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가운데, 행자부는 지자체의 세수확충 및 세출절감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70%를,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에 대해서는 5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보통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 가구 수, 면적, 도로와 하천 면적, 공원 면적, 자동차 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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