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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철거訴 러시예고

수원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부장판사)는 22일 최모(54.안산시 성포동)씨 등 3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선 설치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에 불복한 한전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전측이 송전선로 건설 이전에 수차례 원고들과 만나 토지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이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신청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재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설치한 것은 원고들 소유 토지의 상공을 불법 점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토지 위에 건설하려는 골프연습장 건축이 불가능하고 송전선로가 토지지면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를 두고 있다 해도 원고들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이 송전선로를 이용한 전력공급이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거한다고 곧바로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송전선로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익성이 강하고 철거할 경우
2004년 1월까지인 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한 자신들 소유 안산시 신길동 산 45의 9 임야 1만천여 ㎡ 위에 한전측이 지난 2000년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고압송전선을 설치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들 토지는 개발 및 이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송전선로 설치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송전선로가 철거될 경우 경기 서남부지역에 전력공급을 위한 이 사업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항소했다.
한편 한전은 수도권 및 경기 서남부 일원 전력수요 대비를 위해 지난 98년 7월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대부도를 거쳐 신시흥 변전소 구간을 연결하는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사업비3,800억원)에 착공해 지난 6월 현재 철탑 137기중 65기를 조립완료하고 전선작업 69㎞구간중 24㎞를 연결해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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