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흐림동두천 15.2℃
  • 흐림강릉 16.8℃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6.8℃
  • 흐림대구 16.2℃
  • 흐림울산 13.7℃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4.3℃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5.3℃
  • 흐림금산 16.0℃
  • 흐림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4℃
기상청 제공

화성특례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에 제동

행정동별 2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명문화
집회 기간 외 설치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화성특례시가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은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회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정명근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저해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기자정보

최순철 기자

진석범 화성시장 예비후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정명근 시장 관련 보도및 고발 사안에 대해 후보 캠프와 전혀 무관함 기자회견 (24일 오후 2시반)
기자회견 내용/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 내용

프로필 사진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