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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에게 길을 묻다<16>-한승헌 변호사

 

-1970~80년대 인권변론으로 명성을 날렸던 변호사님께서 자신이 맡았던 시국사건 67건의 수사재판 문서를 추린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을 내셨는데 이 책은 역사적인 사건을 모은 사료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무척 어둡던 시절 전후 40년 동안의 법정활동을 통해 얻은 재판기록과 저의 생각을 여러 권의 실록으로 발간해 감회가 깊습니다. 당시 군사독재 치하에서  이끌어내지 못했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아쉬움과 여한이 남아서 그처럼 변론사건 실록을  국민 앞에 내놓아 역사의 재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기록성이 약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제가 변론했던 시국사건에는 한국현대사를 연구하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갈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재판기록을 사료로 정리해서 우리 동시대인이나 다음 세대에게 널리 알리는 일도 변호사의 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실록 간행 후 의외로 반응이 좋아 대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책을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이 해오신 업적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 법원이나 제도권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67건의 사건을 모으셨는데 시국사건중 기억남는 사건이나 인상에 남는 사건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제가 맡았던 시국사건이 100여건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자료가 미흡하거나 피고인과 연락이 안돼 체험기를 얻지 못한 사건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67건만을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 변호했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기억에 생생하지만, 그중에서도  1974년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15년 징역으로 다스리던 대통령 긴급조치 1호사건과 같은 해 4월의 긴급조치 4호 민청학련사건은 검거 기소된 인원수나  사형판결을 받은 인원 수 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고 민주화 운동세력을 재판이라는 이름만 빌려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혁당과 민청학련의 연결고리로 조작되어 사형을 당한 경북대 학생 여정남군의 비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호한 시국사건 중에서 실제로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은 여정남군 한 사람입니다. 1975년 4월 9일 새벽 그가 형장으로 끌려 갈 때, 그의 변호인이었던 저도 같은 서울구치소 감방 안에서 아무 영문도 모른채 잠을 자고 있었지요. 너무도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늦게나마 재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나야 할 사건입니다.

 

 

-좋은 자료집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환경재단에서 변호사님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선정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정소식을 듣고 참 민망했습니다. 저는 밝은 세상이 되기를 염원만 했지, 실제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데는 아무 공로도 없었거든요. 사법개혁 활동과 변론사건 실록 간행을 선정이유로 들었는데, 실인즉 심사위원들 중에 저와 친한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밝은 세상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여정을 보면 다양한 국가의 직책을 많았다. 법학을 하는 사람으로 저도 이렇게 할수 있을지 존경스럽다. 국가 중추기반인 감사원장 등 여러 위원회를 맡으셨다.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해왔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기본은 변호사니까. 가장 큰 보람도 거기서 찾아야 하겠지요. 다만 변호사의 활동 영역을 얼마쯤 넓혀가면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다행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제 체질이나 적성에도 맞고 다소나마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변호사라는 신분과 경력을 밑천삼아 감사원장으로 국가에 봉사한 것도 보람있는 일이었지요.

 

 

-변호사님은 두번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민청학련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대한 활동도 있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라는 기구에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만, 과거사의 진상 규명활동에 나서 본 적은 있지요.  1993년 김대중 납치사건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라는  시민단체 대표로 10년동안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납치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이 사실대로 밝혀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권력의 범죄였고, 한일 양국 정부가 짜고 은폐시킨 흑막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대부분 권력범죄를 파헤치는 일인데, 물론 오랜 시일이 지나갔는데다가 강제 수사권도 없는 처지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역사 바로 잡기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그 분야 활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역사는 어찌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 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긴 안목으로 오랜 관찰을 통해서 보면 비록 더디고 답답하지만 분명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반공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먼훗날 역사의 심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주정부가 수립된 뒤 특별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내란음모로 잡아 넣었던 그들이 오히려 내란죄로 중형을 받은 것만 보아도 역사는 바로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행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도 역사의 한 단락을 맺는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오랜된 역사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과거에 대한 엄중한 반성, 진상규명은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부터 사법개혁의 문제가 많이 논의됐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돼 1년이상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작년 초에 발족한 사개추위는 양보와 합의를 통해서 사법개혁에 관련된 25개 중요 법안을 만들었으나 현재 그것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10여년 전부터 논의되어 온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구간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년동안 일해서 2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안하는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범국민적인 논의구조를 통해 완성도 높은 개혁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넘어간 이후 처리실적이 매우 부진해 사개추위는 활동시안을 끝내고 해산됐습니다. 국회가 좀 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태만과 불성실에 대해서는 정부에 크게 비판적인 신문조차도 기사와 사설로 비판한 적있습니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의도를 수차례 방문해 원안대로 입법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정부안으로 나간 법안에 대해 본능적 거부라는 ‘방침 아닌 방침’이 정해진 것같았습니다. 어느 의원이 귀뜸해주기를, 정부의 업적으로 돌아가는 개혁법안을 한나라당이 찬성하겠느냐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도리를 다한 것뿐입니다. 야당에서 개혁법안의 발목을 잡는다기에 저는 그들을 찾아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로스쿨 법안은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 현재 1년을 넘겼으나 아직도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난 해 4월에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하루밤 자고 나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백지화시켜버렸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시설을 하고 교수를 채용했으나 이렇게 법안을 방치해놓는 바람에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학교, 수험생, 재학생 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법개혁 추진본부를 만들 때 내각의 각원들만으로 구성했으나 우리는 민관대표를 거의 동수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행자부 등 정부 안에서도 서로 입장이 다르고 더구나 민간 각계의 견해는 한 차원 더 달랐는데도 인내와 토론을 통하여 어렵게 단일안을 이끌어 내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의 전략적인 거부에다 여당의 지리멸렬까지 겹쳐서 사법개혁이 해를 넘기고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얼마쯤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니 혹시나 하고 두고보는 중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사법개혁은 힘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해가 됐는데 사법개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금년에는 대선정국 바람으로 입법환경이 안좋을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저는 환경이 안좋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정부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언론조차도 사법개혁 입법을 촉구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선거라는 것은 표를 모으는 것인데, 야당도 이해득실을 따질 것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다른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뜻밖에 여야합의로 상당수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로스쿨법안의 여야합의 때는 법안 통과를 예측했으나 그 예측가능성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거꾸로 전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야가 어느날 거짓말처럼 법안을 통과시키는 예측 불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역설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에는 로스쿨 설치법안 등 3대 법안이 있습니다. 이들 법안 중에 우리나라 사법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법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3개법안의  우선순위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로스쿨 법안이 나왔습니다. 법안의 완벽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제도의 설계는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법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학교나 학생들의 혼란이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문명 선진 국가들 중에서 배심제 재판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재판을 법률전문가에게만 맡겨야 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그런 통념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를 사법영역에도 확대시킨다는 논거도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법률전문가에게만 재판을 맡기는 제도는 재고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배심재판에서 오는 위험성과 그에 따른 걱정이 없지는 않으나, 사개추위가 네 번의 모의재판을 실시했는데, 배심원들의 평의하는 과정과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듣고 그 논의수준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법도 모르는 아마추어에게 재판을 맡겼다가는 큰 일 난다는 그런 걱정은 안해도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종래와 같은 조서 편중에서 벗어나 법정변론을 판단의 토대로 삼아 재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한 신뢰 내지 증거능력 부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소 사실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개된 법정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판중심주의는 시대의 추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불평도 하고 검사들의 항명성 집단행동도 있었지만 결국은 원만한 합의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고비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건국 초기의 혼란과 6.25 후의 사회적 정치적 격변기에 생성되었는데다가 오랜 시일이 지나고 세상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총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화 수준에 합당한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합니다.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이런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본같은 경우 1920년에 배심제를 실시했습니다. 일본도 법안은 군국주의 시대에 사라졌고, 최근 부활하는 형태로 됐습니다. 우리도 선진 외국에 흐름을 도입해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심제를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배심제 시행의 처음 5년간은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5년 뒤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외국의 좋은 제도를 따다가 우리 법안에 심으면 무조건 외국 것을 베꼈다고 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안을 내놓으면 국적불명이라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사석에서 어느 언론사 간부에게 그러면 무엇으로 법안을 만드느냐고 윽박지른 적도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참 어렵더군요.

 

 

-실제로 모의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모의재판이 사법개혁의 여러면에서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법조비리 등을 고칠수 있는 계기로 보시고 있는지.

 

 

▲배심원 법(안)이 정한 방식 그대로 그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대장이나  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선정했는데 정말로 결과가 만족스러웠어요. 배심제가 도입되면 많은 배심원들이 유무죄 판단에 참여하기 때문에 검은 손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한 두 사람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탁의 여지가 아주 없어지거나 아주 줄어들 것이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밖에 제가 중시하는 것은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재판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가 사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국민의 의한 사법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놓고 최근에 법원과 검찰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견해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이나 재판의 운용에서 수사기관의 조서가 재판의 흐름을 크게 지배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조됐는데, 논의의 중반까지는 개정안에 대해서 법원측은 이에 찬성하고 검찰측은 반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반의 막다른 길에서 사개추위 내의 토론과 절충이 주효하여 서로가 수긍하는 단일안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원이나 검찰이 다같이 찬성한 법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검찰이 더블 플레이를 한다. 겉으로는 사개추위안을 따르지만 뒤로는 정부안을 바꾸려고 한다는 말도 있지만, 법무부측의 국회답변에서 보나 법무부에 특별대책반까지 설치한 점으로 보나 그런 말은 억측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판중심주의에 부수하여 유죄협상제도, 허위증언처벌 강화 등이 따라야한다는 논의가 의원입법안의 형식으로 나와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개추위 논의과정에서 모두 부결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평검사들이 초기안에 반대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광복 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 때 사법경찰의 조서는 증거능력 완전히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검찰에는 조서는 증거능력을 남겨 검찰이 수사기관화 됐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충안이 약하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조사자 증언 규정이 들어 있어서 검찰에서 나오던 사법경찰관이 나오던 증언의 격은 동등하니까 경찰의 입장이 현행법보다는 강화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증언대에 나온 조사자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어쨌던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통로가 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검경갈등도 사법개혁위원회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법개혁안의 큰 틀 안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검찰의 역할론과 검찰과 수사기관과의 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검경간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문제는 사개추위 전단계인 대법원 산하의 사개위에서 검경간의 직접 협의에 맡길 사안으로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개추위에서는 논의대상이 아니었지요. 현행법상 수사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겸경 간의 입장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그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것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입니다. 이 것을 놓고 검경 간에 토론도 있었고, 다소의 상호비방도 있었지만 검경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원칙은 좋았다고 봅니다. 끝내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국정 최고책임자나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결정을 해야 하겠지요.

 

 

-끝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회 원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를 대선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게임이 잘 안 되어 싱겁게 될 것 같다고 예측하는 성급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지금 야당 예비 주자의 인기라는 것은 자력 득점의 성과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여당의 실책에서 얻은 반사적 이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국가적 중대 과제에 관하여 이렇다 할 경륜이나 대안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 잘못한다고 비난하는데 그치지 말고, 자신의 정책과 소신을 가지고 현실적 난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지요. 도덕성과 지도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대선까지 앞으로 열 달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선수 부재인 여권에서 그 안에 좋은 선수를 선출한다면 선거는 국민적인 즐거운 정치게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유신독재하의 통대나 체육관선거를 제회하고는 역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줘 오만한 승자가 나오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4년 연임제 개헌은 내용은 좋은데 시기가 안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피차에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5년 임기 동안 개헌할 시간이 넉넉했었는데 뒤늦게 개헌하자는 것이나 이미 주장하고 찬성한 개헌내용을 말을 바꾸어 반대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점에 개헌이 이루어질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은 6.15선언에 있는만큼 후보로 나설 사람은 이 점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정세 내지 남북관계가 불안은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안도 여기에 뫃아져야 할 것입니다.
새해엔 우리나라와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두루 형통하기를 빕니다.

 

 

한승헌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재단이 뽑은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선정됐다. 그러나 그는 선정된데에 대해 자신은 세상을 밝게한 인물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하고 싶은 인물이라고 애써 축소한다.
그는 전북 진안 출생이다.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되어 독재 권력에 의해 핍박받던 양심수 혹은 정치범들의 변호에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자신 또한 두 번에 걸쳐 감옥살이를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민주회복국민회의 중앙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등의 직분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감사원장을 역임한 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을 맡아 일하였으며,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동희 교수는?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국립 고베대에서 법학(형사법)석사 및 박사(형사법)학위를 받았다. 고베대 박사학위 논문 ‘피의자 수사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는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 수석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현재 국립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형사법, 경찰학 ,범죄수사론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자문위원,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자문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및 국제간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비교수사제도론(박영사), 경찰수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치안연구소), 한국수사구조의 비교법제적 위상 및 개혁방향 등 다수가 있다.

 

 

/대담=이동희 경찰대 교수 /정리=홍성수기자 sshong@kgnews.co.kr
사진=최윤영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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