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4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2일자로 단행하면서 이혜광 광주고법 부장판사<사진>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전보 발령했다.
198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이혜광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대전고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기획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당시 온 국민을 공분으로 몰아넣었던 ‘쓰레기 만두 파동’ 사건의 생산업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만두재료로 쓰이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갔겠지만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2005년 10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때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삼성의 아킬레스건인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비도덕성을 직접적으로 지적해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부산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3회.
/정민수기자 j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