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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뚝! 성변호사의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성낙환 변호사가 ‘고민 뚝! 성변호사의 부동산 가이드’라는 컬럼을 들고, 격주간으로 본란을 통해 ‘경기신문’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부동산 거래시 예기치않게 겪어야하는 법률적 문제들을 독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상위에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듯합니다. 정부는 연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시세나 전세가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주택이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는 듯 느껴질 지경입니다.

 

얼마전 분양아파트입주자들이 인근 임대주택단지와 구별하기 위해 단지에 철조망을 쳐서 단지를 넘나들던 아이들이 다쳤다는 뉴스를 듣고서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이 꼭 저러해야 하는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주택은 사람이 일생의 반을 보내는 공간으로 본래 거주하는 사람의 휴식과 생활의 편익에 제공되어야 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할 텐데, 이렇게 교환가치로만 파악되거나 신분을 구분하는 표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수인하는 국민 개인에게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일 것입니다.

 

주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택을 교환가치가 아닌 주거공간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으로만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은 임대인의 소유권이나 경제논리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임차인인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및 임대기간보장의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차인의 우선매수권등을 보장한 임대주택법 및 최근 통과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하여 임차인들이 주거권을 확보하고 지킬수 있는 유익한 법률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 성낙환 변호사는?
1988년 2월 풍생고등학교 제12회 졸업
1995년 2월 고려대학교 법대졸,
2003년 2월 사법연수원 수료(33기)
2003년 3월 법무법인 GL 변호사
2005년 6월 現 대한주택공사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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