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핸드폰 카메라 등을 이용, 변태성행위를 촬영한 혐의(강간 등)으로 K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2월23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모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 A모(17·여)양을 성폭행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A양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촬영한 혐의다.
K씨는 또 A양이 잠든 이후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이전에도 청소년를 상대로 한 변태성행위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