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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국유지 부시장이 살렸다

홍일표 부시장, 수봉공원내 100억원대 토지 되찾아

인천시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내 수천평의 토지 소유권이 토지사기꾼에게 넘어갔다가 고문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으로 되찾았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땅은 지난 67년에도 토지사기꾼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몇년 뒤 국가 소송을 통해 되찾았던 곳으로 허술한 국유지 관리로 토지사기꾼들의 표적이 돼 왔다.

문제가 된 땅은 수봉공원 일대 6000여평으로 이 땅은 감정가만 60억원, 시가는 100억원이 넘으며 이 곳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수림대, 궁도장, 양궁장 등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지난 1967년 토지사기꾼 오 모씨가 “일본인 임성삼은 한국인 이었다”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팔았다.

이 땅이 다시 토지사기꾼의 표적이 된 것은 지난 2001년, 송 모씨가 자신의 부친이 1974년 임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했다며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내세워 주소가 불명확한 임씨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지난 2002년 2월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한 송씨는 관할 인천시 남구청에 자신의 땅에 있는 수봉공원내 시설물을 철거 또는 보상하거나 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남구청은 송씨에게 지방세까지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 6천여평의 토지가 사실상 토지사기꾼 송씨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 후 1년 뒤 남구청은 고문 변호사인 홍일표 변호사(현 인천시 정무부시장)와 상의한 끝에 문제의 토지가 국유재산이 명백함에도 사기꾼에 의해 편취 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천지법에 송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러나 홍일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취임해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던 중 위와 같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봉공원이 아직도 국가 소유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년6개월이 넘도록 국가 소유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업무를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업무처리 지연과 1심만 가지고 등기를 받아줄 수 없다는 법원의 새로운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홍일표 정무부시장은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과거 소송기록에서 수봉공원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한 1971년도 판결문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다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드려 지난달 12일 사기꾼에게 넘어갔던 수봉공원이 국가 소유로 등기를 마쳤다.

홍일표 정무부시장은 “판결을 받아내고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등 수봉공원과의 특별한 인연을 맺게돼 기쁘다면서 도 이 사건을 계기로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국가 소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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