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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줄어든다

민간인 통제선 지정범위 축소 등 개정안 의결… 경기북부 개발 활성화 기대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발이 묶여 있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내 주택은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측이 허용된다.

후방에 위치한 개별군사시설의 경우는 통제보호구역을 500m 이내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km 이내에서 500m 이내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에 토지매입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국방부 장관은 군사 시설용 토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관련 토지를 매수(토지협의매수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경기북부의 44%, 도 전체의 23%를 뒤덮고 있던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내 군사보호시설 1억9천800만㎡(6천만평)이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해당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증측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이 가능해 진다. 또 오는 2011년까지 반환예정인 미군반환공여구역 1억7천67만6천㎡(5천1172평)이 축소된다.

이로인해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첨단공장 신설이 가능해 지며 대학이전과 증설, 도로 개설 등 종합개발이 가능해 진다. 군사보호실설과 인접해 있는 파주산업단지와 포천인근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 등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현 68만명의 병력을 2010년 64만명, 2015년 56만명 등 체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북한의 핵실험사태로 인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 했었다”며 “법안 개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 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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