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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 공동전기 400% 할증

내달부터 시행… 상가·대가구 경우 보완책 적용

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최고 400%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동사용량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상가 사용분은 별도로 계량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자녀가 많은 대가구는 할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동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2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앙난방아파트에 대해서는 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겨울철(11∼4월)에는 세대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가의 전기사용량이 합산되는 상가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로 계량해 공동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기배선 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할증제가 시행되면 현재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인 154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1.0% 인상되고 301∼400㎾h는 평균 8.1%, 401∼500㎾h는 14.4%가 각각 오르며 500㎾h를 넘는 176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62.1% 인상된다.

이와 함께 대가족 가구 감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용기준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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