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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시위 불사… 법정 다툼까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갈등 ‘일파만파’

공항신도시서 집회 시도 본격 실력행사 나서
市, 재의요구 불구 조례제정 강행할 땐 제소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 인천시의회, 주민들간의 갈등이 갈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오는 3월말로 통행료 감면이 폐지되는 인천 영종·용유도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차량시위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고 인천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놓고 법정다툼까지 예고하고 있다.

현재 1만1천여대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지난 25일 공항신도시에서 집회를 갖고 차량 200여대를 동원,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들은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하려면 주변에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영종도와 육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유일하기 때문에 감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3년 8월부터 지역주민과 공항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했고 인천시는 2004년 8월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천방향(북인천 IC) 이용시 50%를 추가 감면, 무료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면 시한인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감면제가 모두 폐지돼 주민들도 통행료를 전부 내게 되면서 요금 징수를 둘러싼 시비가 잇따를 전망이다.

건교부는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및 다른 민자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초 방침대로 폐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0일을 전후해 영종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주민과 정부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주민 입장을 전폭 수용한 시의회와 인천시간의 대립각도 첨예하게 날을 세우고 있다.

인천시는 시의회에서 통행료 감면 연장을 위해 최근 의결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27일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시는 재정여건과 유로도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건교부도 하지 않는 통행료 감면을 시가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통행료 감면에 따른 지원액은 건설교통부 96억원(공항 종사자 포함), 인천시 16억원 등 총 112억원으로 시가 단독으로 주민들의 통행료를 지원할 경우 많은 부담을 안게 되며 특히 주민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지원액도 급격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영종.용유 이외 다른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할인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역차별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시의회가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제정을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를 통해 법정다툼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조례가 시의원 24명의 발의로 제정됐고 시의회의 통행료 지원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의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을 둘러싼 시비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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