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IT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는 지난해 4월 출시한 ‘장기분할해지보증’의 해지구조를 다양화하고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시장 접근성을 높여 올해 2천152억원(코딧 전체 2조 5천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분할해지보증’은 단기대출 위주의 금융기관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을 2년에서 5년에 걸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고객 맞춤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출시 후 기업들의 반응이 좋아 지난해만 704억 원(코딧 전체 9천309억원)을 공급했으며 분할해지구조의 확대와 보증료 우대 등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번에 확대 실시한 것.
따라서 장기분할해지보증 주요 변경내용은 현재 7개의 분할해지구조를 30개의 분할해지구조로 확대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고 연장가능형의 경우 최장 6년에 걸쳐 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최장 10년으로 분할해지 기간도 확대했다.
또한 연도별 해지율 등을 감안해 분할해지구조별로 최대 0.3%p까지 차감보증료율를 적용함으로써 장기분할해지보증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을 줄였다.
한편 코딧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분할해지보증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단기위주인 중소기업 대출시장을 장기화하는데 코딧이 앞장섬으로써 중소기업금융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