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제한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양도해 차익을 챙기도록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양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입주 후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양도, 차익을 챙기도록 알선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허모(58·부동산중개업)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도인과 부동산중개인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에는 양도자90명과 부동산중개업자11명, 위조책 1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인 허씨 등은 2004년 4월 초순쯤부터 2006년 9월까지 인천시 동구 솔빛마을 2차 임대아파트 조모(45)씨 등 임대인 90명과 만석동 비치타운 주공아파트 등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구비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위조해 주고 임차권을 양도토록 알선, 1건당 300만∼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입주자들은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 5년 내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증 등을 위조해 임차권을 양도, 각각 1천500만∼3천만원의 양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