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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사용료 징수 인천항만공사로 변경

인천항 사용료 등 각종 요금 부과와 수납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공사로 변경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5일 0시 이후부터 인천항 수역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정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인천항 이용자들이 그동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해오던 선박 입·출항료와 정박료, 수역점용료, 화물 입·출항료 등 각종 요금 부과와 수납이 인천항만공사 고객지원센터에서 이뤄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를 위해 기존에 발행되던 고지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통합 고지서를 5일부터 발행한다.

단, 기존 국가에서 징수하던 수역이용료와 항로표지 이용료는 종전 그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게 된다.

항만공사는 요금징수체제 변경 이외 인천항 수역시설 내의 유지준설 업무와 정박지 지정, Port-Mis 입력 등의 업무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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