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특정기업과 정왕동 1771의1 일원 군자매립지 개발 투자의향서(LOI) 체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일 열린 시의회 설명회 자리를 비공개로 진행,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3일 의원 정례간담회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군자매립지 투자의향서 체결에 대한 설명보고회를 1시간 30분에 걸쳐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했던 A모 의원은 지난달 19일 이연수시장이 브리핑 룸을 찾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의사전달 형태의 투자의향서 체결이다’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칫 시흥시가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 특정기업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A모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해안리조트 관광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시흥시와 랜드마크 엔터테인먼트 그룹(주)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을 합의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부지 토지제공 가격을 시흥시의 조성원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만평을 제공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랜드마크와 체결하기 전까지 사업부지에 대해서 랜드마크에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모의원은 “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무런 밑그림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라고 강조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토지공급 방법, 투자자금 전액외자, 랜드마크 그룹이 투자자로서 직접 참여 등을 문서로 각서화 했고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할 경우 시흥시 의견에 따라 효력이 무효 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시흥시에 요구할 수 없다” 안전장치를 강구해 놓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