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시가 12억여원 어치의 중국산 건고추 및 인삼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고, 달아난 관련자 2명을 추적중이라고 4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토탄을 수입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앞쪽에는 정상 신고물품인 토탄을 적재하고, 뒤쪽에는 밀수입물품인 중국산 건고추 및 인삼류 등를 적재하는 전형적인 “커텐치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건고추, 인삼류 등의 물품은 고세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 땐 수입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 적발된 물품의 중량은 40피트 컨테이너 3대 분량(60톤)으로서 단일사건으로 적발한 현품으로는 사상 최대의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