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평택항을 통해 금괴 100g짜리 10개를 등산화 밑바닥에 숨겨 들여온 일반여행객 조모(48)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자로 중국의 일조, 위해, 영성 등에서 관광과 시장조사를 하던 중 현지 가이드로부터 금괴를 한국에 가져가면 상당한 이득이 취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고 100g 짜리 금괴 10개를 구입, 등산화 밑바닥을 뜯고 5개씩 먹지에 싸서 은닉한 후 동등산화를 착용하고 평택항을 통하여 입국하려다 잠복 중이던 세관 조사관에 의하여 검거됐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국을 왕래하는 화객선을 통한 일반여행자의 금괴 밀수입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항만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항만세관에 동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동일한 수법의 밀수범 검거 및 밀수입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