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인천 자치단체 중 최초로 건축허가 시 공중선(전선, 전화선)의 지중화 설치를 의무화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도시미관 환경정비와 도로(인도)기능향상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사업비의 2분의 1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터파기, 관매설 등 지중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한 이유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내규의 지중화 업무처리지침 시행요건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비의 2분의 1이상을 부담하거나 요청자(건축주 등)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엔 타 사업에 우선해 자동승인 사업토록 돼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