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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신도시 공사장 폐기물 적체로 몸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뒷짐 행정… 대책 마련 시급

인천 송도신도시 공사현장이 환경오염으로 멍들어가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뒷짐 행정으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시민들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도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으로 개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 송도신도시 건설공사현장은 타 지역과 달리 공사장 환경오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을 관리 감독해야될 경제자유구역청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특히 신도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고 K기업(주)이 시공하는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암(43만 루배)을 경제청 관내 송도 1공구 현장 1만여평 야적장에 허가 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허가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기환경법(62조4항 관련)이 요구하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주요억제시설및조치내용과 관련 (62조6항) 허가 변경사항을 위반, 인천경제청의 판단으로 허가해 주변에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K건설 관계자는 “설계가 그리 되어 있어 어쩔수 없다”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환경 시설을 보안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행과 감독을 책임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친환경 의지가 요구 된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당지역의 경우 적법하게 검토후 허가를 했다”며 “담당자도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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