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한 종교시설이 운영해 온 수목장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경기신문 2025년 12월 31일자 9면, 2026년 1월 2일자 12면, 5일자 9면 보도)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 결과를 통해 해당 종교시설 수목장이 ▲자연장지 조성허가 부적정 ▲이행강제금 장기 미부과 ▲산지일시사용 신고 사후관리 소홀 등 다수의 행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자연장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 협의 없이 자연장지 조성허가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당시에는 개발행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으나, 조성 이후 절성토와 옹벽 설치 등 명백한 개발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 종교단체가 조성한 사설 수목장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설치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할 관리사무실과 유족 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시설 수목장 관련 시설물(표지) 설치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3년간 이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2022년 6월 24일 개수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행강제금은 2025년 6월 11일에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수목장이 위치한 산지에 대한 일시사용 신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고 없이 영업이 지속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시설은 2022년 11월 22일 산지일시사용 변경 신고가 수리돼 2024년 3월 29일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연장 신고 없이 수목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 대해 문책 조치를 하는 한편, 자연장지 조성허가 부적정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상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지일시사용 변경(연장) 신고 누락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종교시설을 포함한 자연장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내부 검토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