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부지에서 불법 운영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의 한 종교시설 수목장을 둘러싸고, 종교단체에 부여된 장사시설 설치 특례가 사실상 남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2025년 12월 31일자, 미준공 부지서 불법 수목장 운영…화성특례시 행정 관리 허점 도마 위)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피해 일반 사설 장사시설과 다름없는 운영이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30일 시에 따르면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인가된 종교법인과 등록된 전통사찰, 비법인사단 형태의 종교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조성 면적은 4만㎡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2천㎡를 초과하는 자연장지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관리사무실 등 필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종교단체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최대 5천구까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종교단체가 영리 목적이 아닌 신도들을 위한 장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다.
그러나 문제가 된 해당 수목장에는 실제로 신도가 아닌 일반인의 안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례 적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시설의 외형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 사설 장사시설처럼 운영됐다는 의혹이다.
시설 요건 미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2천㎡를 초과하는 자연장지는 필수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수목장은 진입 도로 폭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주차장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준공 부지에서 사실상 불법 운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수목장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가 당시와 이후 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불법 운영 의혹과 시설 기준 미충족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그동안 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운영이나 특례 취지 훼손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다 엄정한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