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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의무기간 종료 등록임대주택, 일반 임대주택과 세제 같아야 공평”

‘양도세 중과 제외’…“아파트만 한정해 일정기간 후, 점차 폐지 등 방안 있어”
“다주택 자유지만 파생된 사회문제 일정부분 책임져야…시장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 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의 논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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