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축산업의 분뇨 처리 문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공공처리시설 구축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은 지난 2일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호를 위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0년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언급하며 “영세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단 살포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시설 부족 문제가 곧 농가의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가평군 축산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군 자료에 따르면 젖소 사육 두수는 2023년 2399두에서 2025년 2779두로 늘었고, 돼지는 같은 기간 7959두에서 9071두로 1000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함께 늘고 있다. 전체 발생량은 2023년 14만t 수준에서 2025년 14만t을 넘어섰으며, 특히 돼지 분뇨는 약 14% 증가해 환경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처리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뇨의 상당량은 농가가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만 민간 위탁 방식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련 민원도 2023년 73건에서 2025년 83건으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적정 처리를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 농가가 법적 처벌과 민원 사이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군수는 분뇨 발생 현황을 관리하고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인근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여주시는 국비 440억 원을 확보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처리시설을 추진 중이며, 화천군 역시 음식물류 폐기물과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발전시설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가평군도 중앙부처 건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