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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0명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등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인 30여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 시키고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공전자불실기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50·중국인 귀화자)씨 등 알선자 6명과 허위로 중국인들을 초청한 초청자 이모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중국인 조모(54)씨 등 10명을 강제 출국시키고 나머지 중국인 20여명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김모씨 등 알선조직은 중국 북경과 심양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족 이모(38·여)씨와 중국으로 귀화한 김씨가 공모한 뒤 한국에 전혀 연고가 없는 중국인들을 호적·제적등본 등을 위조, 친인척인양 국내로 입국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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