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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통농산물 농약 무더기 검출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3천95건중
12.6%서 발견…부적합 농산물 14.4%

경기도내 유통 농산물의 12.6%에서 잔류농약성분이 검출됐고 무농약 농산물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친환경농산물에서도 소량의 농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에 유통중인 농산물 3천9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6%인 389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중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은 14.4%인 56건이었고 나머지 333건에서는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

검출된 농약 성분중 가장 많은 빈도로 검출된 것은 엔도설판으로 139건이었으며 프로시미돈 74건, 아족시트로빈 39건 등 순이었고 농약이 많이 검출된 작물로는 상추 69건, 시금치 44건, 얼갈이 33건, 호박 25건 등 순이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157건을 분석한 결과 무농약 피망, 무농약 잎비트, 전환기 브로컬리 등에서 각 1건, 저농약 참외 2건 등 모두 5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일반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 저농약 농산물은 2분의 1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이들 5건 모두 ‘식품공전 및 친환경육성법’이 정한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재배시 유기농산물은 농약을 2∼3년간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비료를 1년간 사용할 수 없으며 무농약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평균보다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비록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은 자칫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생산단계부터 좀더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기준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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