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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운영사업권 특혜 시비

관광공사와 일부 사업권 수의계약 결정
민간 업체 “엄청난 특혜” 불만 목소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운영사업자 입찰공고를 내고 국제경쟁입찰을 하기로 했으나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에는 일부 사업권을 수의계약 하기로 결정, 민간 업체들이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품목에 따라 입점할 면세점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 오는 6월 14일까지 사업 및 가격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A그룹은 향수와 화장품 2개 사업권과 주류와 담배 등 3개 사업권이고 B그룹은 토산품 등의 품목으로 2개 사업권이 입찰되는 등 모두 5개 사업권이 입찰 대상이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입찰공고를 낸 5개 사업권은 경쟁입찰로 하면서 B그룹에 해당되는 사업권 1개를 입찰에 부치지 않고 관광공사와 수의계약하기로 했다.

관광공사는 경쟁없이 토산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 낸 셈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에도 수의계약으로 입점했다.

이에 입찰에 참여할 민간 업체들은 엄청난 특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민간 업체들은 호텔 롯데, 애경, 파라다이스, 신라, 동화면세점 등의 국내 업체와 태국의 킹 파워, 스위스의 뉘앙스, 영국의 듀프리 등의 외국계 업체들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다시 내더라도 관광공사에게 줄 사업권도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며 “국제경쟁입찰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병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국제공항 중 이 같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과거 관광공사는 입찰공고 전 주류와 담배 사업권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요구해 공항공사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으나 민간 업체들의 반발과 경쟁입찰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을 고려, 공항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다”며 “국가 관광진흥사업에 쓰인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있으므로 예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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