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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천 폐토사 편법 처리 의혹

수은 함유 기준 600배 달한 준설토 일반폐기물로 신고… 공사비 절감 위한 처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부평구 굴포천에서 배출되는 하수 준설토에 대해 지정 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배출 신고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더욱이 수은 함유량이 기준치의 600배에 달하는 폐토사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각종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굴포천 조성 사업을 진행중인 인천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06년 9월 굴포천 유지용수공급시설공사가 준공 됨에 따라 2008년 10월 완료 목표로 시비 146억5천만원 예산을 들여 길이 6.09㎞, 폭 35~110m로 하수 준설과 부대 시설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 준설토 10만2천여톤 중 2만5천481톤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께 부평구청에 지정 폐기물로 배출자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7만7천여톤에 대해서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배출 하겠다고 배출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부평구는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 신고시 증빙 자료도 미비된 상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배출신고시 성상(성분)에 따라 법으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성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7만7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지정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싸게 처리함으로써 부적절하게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의 경우 수은 함유량이 기준치의 약 600배에 달하고 있어 선별기를 통해 재처리 된 폐토사를 즉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일정기간 보관하는 등 관리 감독 소홀로 오수 및 비산 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종건 관계자는 "폐기물 배출 신고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 신고 된 7만7천여톤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상에 따라 배출 신고를 했기에 문제가 없다"며 "추후 성분 시험 분석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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