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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기업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연매출 500억 미만 30년 이상 대상… 수도권 제외

국세청 “혜택 적었던 배려”

수도권을 제외한 한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면서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향토기업’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향토기업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한 국세청의 배려다.

또 지방경기 침체에 따른 토착기업 경영난과 비용 증가를 고려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장은 23일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향토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또 조세시효가 임박해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정 업종에 대한 기획성 세무조사는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대상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은 세금청구 제척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조치로 ▲30년 이상 영업 ▲매출 5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지역대표성을 갖춘 향토기업은 특별히 명백한 탈세나 불법행위가 없는 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는 지역 경기에 이바지하는 생산이나 판매시설을 갖고, 지역 세수에 기여해 온 기업에 대한 보상 성격이 짙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이고 조사 초점도 세금 추징보다 세법이나 회계상 오류를 상담에 맞추는 간편 조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제조·수출·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꾸준히 고용을 늘려가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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