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폐공) 찾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방치공전담조사반을 구성·운영해 관할 지역 내 방치·은닉된 방치공을 탐색하는 한편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에 대한 계몽, 교육 등을 통해 방치·은닉되어 있는 지하수 개발·폐공을 신고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찾은 방치공은 현장조사 후 임시처리, 재활용 또는 지하수법에 의거 개발·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되며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