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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 100억대 판매 구속

저질 등유 시중가 최고 40% 싼 가격에 팔아

인천해양경찰서는 10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 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S석유 대표 이모(51)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류판매업자 사이에는 유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데도 이씨로부터 경유 등을 사들인 혐의로 노모(59)씨 등 주유소 업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에 질이 낮은 값싼 등유를 30∼40% 가량 혼합해 난방유나 비상발전기, 자동차 연료 등으로 1천100만ℓ(10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씨로부터 54억원 상당의 난방유를 사들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공공기관의 유류구매 전자입찰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경유 등을 공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씨가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들였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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