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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고속도로 ‘동전 지불’ 구속영장 기각

인천지법 “초범에다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동전으로 지불하며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조현욱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영종도 주민 박모(4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범행 사실을 자백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와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초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추위와 주민들은 시위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운영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에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입건할 테니 현장에서 고소장을 써 달라’고 요구한 것은 계도보다 처벌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과잉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공항 하이웨이측에 고소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고소장 없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고소장을 써 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불하는 등 차량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영종도 주민 박모(4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민 8명을 불구속 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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