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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출연금 공개키로

시의회 개정안 통과…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될 듯

인천시의회가 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인천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공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거액의 출연금을 둘러싼 각종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제1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약정서에 명시된 출연금에 대해 금고 약정 만료일로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시금고는 연간 4조7천억원(2007년 기준)에 달하는 시 예산을 4년간 관리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재무구조 안정과 수익성 제고를 꾀할 수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그동안 인천시금고를 맡았거나 지난해 말 새롭게 지정된 씨티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은 금고약정상 최고 수백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시에 약속하고 이를 제공했지만 정확한 규모와 사용처 등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시금고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해 운영기간 중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는 감시할 장치가 없고 출연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적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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