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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수수료 과다등 무더기 적발

도내 불법중개행위 빈발

3월 5일~4월 20일까지 집중단속 위반 603건
손보가입 제시 불이행 86건·확인설명서 미작성 65건등 順
영업정지 114곳·등록취소 25곳·고발 29곳…지속단속키로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박미경(43)씨는 봄철을 맞아 지난 달 동네 부동산을 찾았다. 새로운 집을 찾던 박씨는 맘에 드는 집을 찾았지만 비싼 중계수수료를 요구 받았다.

중개사무소는 수수료 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내걸어야 하지만 박씨가 방문한 중개소는 이를 고시하지 않아 비싼 중개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성남시 야탑동에 사는 송현주씨도 지난 달 새 집으로 이사를 했지만 기분은 썩 좋지 못했다. 박씨와 마찬가지로 중개수수료를 더 물었기 때문이다.

송씨는 “봄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했지만 중개업소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었다”며 “법적 요율을 알고 있는 일반 시민이 전무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봄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부당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각종 불법행위 60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업무보증 미설정 및 사본 미교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설명서 미작성(65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4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35건), 수수료요율표 미게시(27건), 등록증 대여(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중개행위 적발된 업체 중 29곳을 고발 조치하고 25곳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114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247곳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105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도내 2만3천여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와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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