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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인천타워’ 건립 제동

주택건설 규정 주거시설 복합건축 엄격 제한
인천경제청 “개발사업 인정” 건교부에 건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주택건설 법령상의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포트만그룹을 주축으로 한 포트만 컨소시엄은 송도 6.8공구에 110억 달러를 투자해 연건평 16만평, 높이 610m의 인천타워를 짓기로 하고 현재 외관과 기본 구조, 풍동실험, 지진설계 등 기초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 기초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2년 완공 예정인 인천타워에는 업무시설과 호텔, 주거시설, 상가,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시설과의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인천타워 건설 추진을 가로 막고 있다.

주택건설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의 복합건축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건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를 바꾸기 전에는 주거시설과 호텔이 함께 있는 인천타워의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조항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송도 6.8공구 매립이 끝나기 이전에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인천타워는 매립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기초공사에 착수한 뒤 내년 말 실시계획승인 이후 건축 인허가를 얻어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이중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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