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는 12월 공개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4일까지 10개 구,군으로부터 2년 이상 1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넘겨 받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심의회에서 결정된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는 오는 14일부터 예고문이 발송되고 11월까지 6개월간 체납액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시는 오는 12월 이들에 대한 재심의를 거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