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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충돌, 中선박 늑장신고로 피해 커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 선원 16명이 실종된 화물선 골든로즈호(3천849t급) 침몰 사고와 관련, 이 배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가 발생, 7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4시 5분쯤(이하 한국 시간) 중국 다롄(大連) 남동방 38마일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4천822t급)와 충돌한 뒤 침몰했다.

진성호는 그러나 충돌 사고 후 다롄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뒤 사고 발생 7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11시쯤 중국 옌타이(煙臺)시 해사국에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상대 선박이 침몰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사고 발생 사실은 오전 11시 50분쯤 골든로즈호 관리 회사인 부광해운측에 전달됐고 해양경찰청은 부광해운측의 신고로 오후 1시 58분이 돼서야 사고 사실을 알았다.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조난신호를 수신하거나 충돌을 일으킨 선박은 조난선원에 대한 구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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