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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에 앙심 “히로뽕 했다” 무고

내연녀가 옥바라지를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린데 앙심을 품고 내연녀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무고한 40대 남자가 다시 구속됐다.

14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에 따르면 강모(40)씨는 2004년 7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 전 김모(35·여)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강씨는 구속이 되자 김씨에게 옥바라지와 자신의 딸들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약속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김씨는 강씨의 빈 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고 10월쯤 “사정이 생겨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며 강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강씨는 배신감에 울화가 치밀어 당장 김씨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철창은 그를 가로막았다.

분을 삭이던 강씨는 11월 2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검사실로 편지 한통을 보냈다.

편지는 김씨가 2004년 5월께 자신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내용이었다.

강씨는 1주일 뒤 정식으로 검찰에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씨는 지명수배됐다.

이후 강씨는 12월 말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김씨는 지명수배된지 2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강씨와 대질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강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하고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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