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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긴급차량 ‘단속 특명’

인천지방경찰청,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법규위반車 대상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견인차량이나 구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부터 6월1일까지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견인차량, 구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우선 통행을 빙자한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행위와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차량이 교통체증 구간에서 우선 통행권을 이용 유상승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빈차로 싸이렌을 울리면서 편법운행, 갓길 주행 등 일반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긴급자동차의 무질서 운행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은 평일에는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권에서, 주말 연휴에는 주요 고속도로 국도 및 유원지 주변도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견인차량의 싸이렌 마이크를 허가없이 장착 운행한 행위, 허가 없이 무전기를 장착 사용한 행위, 경찰무전 도청 행위, 출동시 싸이렌을 취명하고 교통법규를 위반 운행하는 행위,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경광등 사이렌을 부착한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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