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미만, 체중 2천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자녀이다.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는 식도 폐쇄증, 장 폐쇄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보건소장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정의 자녀이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지원한다.